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00호
작성일
2021.01.29
등록부서
김자룡 / 061-430-3362문화예술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군 다산초당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3번지) 일원에서 발굴 조사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굴유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