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92호
작성일
2021.01.26
등록부서
정선숙 / 061-430-3486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진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