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21.01.26 윤영필 / 0614303703총무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1.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내용 1부.           2. 작성비용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