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보완이행 행정명령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71호
- 작성일
- 2021.01.19
- 등록부서
- 김행덕 / 061-430-3241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17조의6,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9
2.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에서는 AI 현장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수시로 농가 방역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0. 12.31.부터 2021.1.15.까지 도 현장대응팀 및 점검반 점검결과 방역 확인된 미흡농가와 미흡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해당 시군에서는 '21.1.19.까지 관련 공고 및 '21.1.20.까지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발부(공문 및 문자를 필히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기한내 미보완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에서는 공고 및 명령서 발부하고 이행상황을 '21.1.21.까지 도 AI상황실에 제출
□ 제목 :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보완이행 명령
○ 목 적 : 도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
○ 대 상 : 방역 이행여부 점검결과 미흡사항 확인 농가
○ 이행기간 :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6일까지
* 단, 울타리(담장) 설치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공사업체 농장 진입이 필요한 사항은 위험시기인 동절기가 지난 후에 보완
○ 내 용 : 방역 미흡 확인사항 보완 조치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보완이행 행정명령 조치 계획 1부.
2. 가금전담관 및 도 점검반 점검결과 1부.
3. 방역조치 행정 명령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