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단가 변경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8호
작성일
2021.01.15
등록부서
이정원 / 061-430-3419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건물번호판 제작 단가비용 변경으로 도로명주소법 제 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 제 5항, 강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변경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