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212호
작성일
2020.11.23
등록부서
김우슬 / 061-430-3262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