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사항 고시(금강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211호
작성일
2020.11.20
등록부서
이재형 / 061-430-3932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하천법 제 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 33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