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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