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755호
작성일
2020.11.19
등록부서
이재연 / 061-430-399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9.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