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753호
작성일
2020.11.13
등록부서
유별나라 / 061-430-3233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 11. 13. ∼ 11. 30.
5.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  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6. 문 의 처 : 강진군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 (☎ 061-43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