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202호
작성일
2020.11.04
등록부서
차혜지 / 061-430-33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