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92호
작성일
2020.10.29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권역의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저두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0.  29.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