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717호
작성일
2020.10.20
등록부서
이보현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0. 10. 20. ~ 10. 31.
  2. 고시공고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주요내용 :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