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공고명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0-30호
작성일
2020.09.14
등록부서
김호중 / 0614303512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0. 9. 17.(목) 10: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1. 소집요구 1부. 
         2. 제267 임시회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