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64호
작성일
2020.08.27
등록부서
최재혁 / 061-430-3262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