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훈련통지서(사이버교육)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최*성, 이*진, 박*)
2. 공고기간 : 2020. 8. 27.~10. 23.(사이버교육 기간 내)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공고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