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08.24 양연숙 / 061-430-5654성전면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훈련통지서(사이버교육)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김*수, 조*문) 2. 공고기간 : 2020. 8. 24.~10. 23.(사이버교육 기간 내)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공고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