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57호
작성일
2020.08.11
등록부서
최하정 / 061-430-3293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문서 참조
 2. 지정해제사유 : 지정기간만료에 따른 지정해제
   - 해제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