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공고명
강진군 작천면 고시 제2020-1호
작성일
2020.08.06
등록부서
송은송 / 0614305662작천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