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55호
작성일
2020.08.03
등록부서
전혁 / 430-341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이 붙임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