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수도시설 인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0-1호
작성일
2020.07.15
등록부서
조병희 / 061-430-3773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으로 인가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