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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붙임 1. 산지전용 보전산지 세부내역 2. 산지구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