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0-514호
- 작성일
- 2020.07.06
- 등록부서
-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