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514호
작성일
2020.07.06
등록부서
윤상묵 / 061-430-3066일자리창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