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38호
작성일
2020.07.02
등록부서
안병선 / 061-430-3943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최근 전라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농어촌버스, 택시) 이용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