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506호
작성일
2020.06.29
등록부서
윤혜진 / 061-430-3923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의 제2항 위반(2019년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안*현 외 20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안길 **
  3. 공고기간 : 2020. 06. 29. ∼ 2020. 07. 14.(15일간)
  4.송달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