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33호
작성일
2020.07.01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5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