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30호
작성일
2020.06.25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