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29호
작성일
2020.06.19
등록부서
이재연 / 061-430-3362문화예술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8조(지정해제) 및 제9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9.

강  진  군  수

1. 지정목적
 ㅇ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존 관리

2. 지정 및 해제 내역 : 내역 별첨
 ㅇ 신규지정 내역 : 성전 삼성재 고택외 14건 / 별첨참조
 ㅇ 지정해제 내역 : 제22호 백운동 계곡 / 명승지정으로 인한 해제

3. 이의신청
 ㅇ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적팀 (T. 061-430-3362)으로 2020. 06. 26.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신규지정 내역  1부.
       2.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지정해제 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