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명령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453호
작성일
2020.06.03
등록부서
여원정 / 061-430-3493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 제    목 :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 공고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 공고기간 : 2020. 6. 3. ~ 2020. 8. 2.
4. 철거명령 대상 

 - 소유자(이해관계인) : 미상
 - 건물소재지 :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53
 - 건축물면적(연면적) : 19.43㎡정도
 - 처분원인: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장해
 - 처분내용 : 방치된 빈집 철거명령

5. 공고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빈집의 철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