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110호
작성일
2020.06.01
등록부서
김예은 / 061-430-3264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