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445호
작성일
2020.06.01
등록부서
정신일 / 061-430-3945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여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