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98호
작성일
2020.05.28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216-15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2. 강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  5.  28.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