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91호
작성일
2020.05.19
등록부서
박신남 / 061-430-3932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