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413호
작성일
2020.05.18
등록부서
안병선 / 061-430-3944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우리 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