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410호
작성일
2020.05.15
등록부서
오명종 / 061-430-3301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강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련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함.

1. 열람기간 : 2020. 05. 15. ~ 2020. 5. 29.(15일간)
2. 지형도면 관계도서 열람장소 :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읍면사무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05. 15. ~ 2020. 05. 29.(15일간)
  나. 제 출 처 : 강진군청 환경축산과(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다.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환경축산과(☎061-430-3301)로 문의 바람.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