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337호
작성일
2020.04.10
등록부서
신유미 / 061-430-3062일자리창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의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기간 : 2020. 4월 ∼ 8월
2. 소요예산 : 549백만 원(군비 329.4, 도비 219.6)
3. 지원대상 : 강진군내 소재 소상공인
4. 지원금액 : 30만 원 (1회)
5. 지급방법 :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