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사항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61호
작성일
2020.04.10
등록부서
문지은 / 061-430-3934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하천법 제 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