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스포츠산업단 공고 제2020-3호
작성일
2020.04.02
등록부서
김태완 / 061-430-3823스포츠산업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 관련법규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 . ~ 2020. 4. 17.(15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1.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