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저 도암용암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55호
작성일
2020.03.31
등록부서
전혁 / 430-341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하저, 도암 용암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