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중로2-79(한전사옥아파트~현구생가)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53호
작성일
2020.03.31
등록부서
김병옥 / 061-430-39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우리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도시계획도로 소로2-79(한전사옥아파트~현구생가) 개설공사』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