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48호
작성일
2020.03.24
등록부서
최하정 / 061-430-3292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산지전용 보전산지 세부내역
        2. 산지구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