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253호
작성일
2020.03.13
등록부서
박선미 / 061-430-379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6.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