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0-235호
작성일
2020.03.10
등록부서
최하정 / 061-430-3292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문서 참조
2. 지정해제사유: 지정기간만료에 따른 지정해제
   - 해제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 2020. 3. 10. ~ 202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