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0-39호
작성일
2020.03.05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군동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3.  5.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