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군계획시설(소공원,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9-142호
작성일
2019.11.28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4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강진군 군계획시설(소공원9, 10)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