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2019.11.29 이동훈 / 061-430-3452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