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19-19호
- 작성일
- 2019.10.24
- 등록부서
- 이지현 / 061-430-5722강진읍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강진읍-13555호(2019.10.15)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10.15.(화)
나. 대 상 자 : 김**(남, 28세, 강진읍 이학래길)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9.10.24. ~ 2019.11.10.(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강진읍 게시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