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8-238호
작성일
2018.03.28
등록부서
허원익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제3항 및 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독촉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3. 28 ~ 04. 1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4.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산업녹지팀(☎055-330-6988, 담당자 : 박진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