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진군 사방지 지정(1차) 고시 알림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8-226호
작성일
2018.03.26
등록부서
손균 / 061-430-3294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2018년 강진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 도면 1부.
            3. 사방지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