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신규지정 공고(참사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17.02.13 이선 / 4303102친환경농업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