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전체
행정정보
>
고시공고
>
고시공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신규지정 공고(참사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17.02.13
이선 / 4303102친환경농업과
첨부파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참사리).hwp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참사리).hwp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목록